수원특례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구도심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한다

  • 등록 2024.11.18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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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 점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재개발 사업지인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만나 수원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2024년 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5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시에서 지정하던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용적률 완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아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7월 11일). 9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수원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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