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병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며,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내년도 경기도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道)와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진행하며,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린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며,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해서 국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규 의원은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