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경기북부

파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경기헤드라인=김윤종기자] 파주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2만5천801호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19년 공시대상 주택은 2018년 2만1천240호 대비 4천561호 증가한 수치며 신축 등 순수 증가분 630호를 제외한 나머지 3천931호는 과거 미공시에서 공시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것이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재산세 등이 과세되는 주택으로 과세의 투명성과 민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한 번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7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