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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7일간 개최

2022년도 예산안(5,563억원) 및 조례안 등 31건 처리

 

 

 

[경기헤드라인=방극율 기자]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7일~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31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전년 대비 482억원(9.5%)이 증액된 5563억원(일반회계 4673억원, 특별회계 89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의 2022년도 살림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질의 답변을 들으며 올해 의정활동을 매듭짓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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