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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지나 의원, “수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침 시달 지양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지난 18일 이뤄진 ‘2019년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도의 과도한 지침 시달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나 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지원센터로 분리·운영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고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2기 위탁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과도하게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해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조직의 정원 관리, 보수 등 사실상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 연봉의 범위와 인상 기준, 수당의 종류, 징계처분자 및 결근자의 보수, 연봉의 인상, 휴직, 채용의 자격, 수습임용, 승진, 승진제한, 인사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과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 지침을 보면 경기도는 위탁기관을 단순히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1기 수탁에서 2기 수탁기관으로 운영권이 이전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고용은 승계됐으나, 재입사 과정에서 경력단절, 퇴직금 강제 정산, 연차휴가 초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제3기 센터 운영 수탁업체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음번 운영에 있어서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다른 민간위탁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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