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 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에 공익형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천만 원과 재해수술비 최대 100만 원, 재해입원비는 물론 만기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환급되는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초월읍 지보체는 2022년부터 초월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만원의 행복’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3년간 168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도 취약계층 약 70명에게 본인 부담 보험료 3만 원(보장기간 3년)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중신‧박기환 초월읍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으로 든든한 보장을 지원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부담은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