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 육성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혜정 의원은 “DMZ 인근의 양구군와 철원군은 각각 2013년, 2018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풍부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