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입원·격리 치료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생활지원금 사업은 현재 덕양구 기준으로 총 118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며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대상가정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자 기준은 격리 대상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 받은 자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1개월 이하 4인 기준으로 1,230,000원이며 14일 이하일 경우 일할 계산을 통해 지원이 된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덕양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생활지원비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