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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코로나19 속 ‘연명의료등록 사업’ 적극 추진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소의 모든 행정업무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연명의료등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4월 초부터 철저한 방역과 1:1 사전 예약접수로 추진된 연명의료등록사업은 하루 2회 소독 및 센터입구 발열 체크 등, 마스크 착용과 아크릴판을 설치해 민원과의 접촉에서도 비말 등이 튀지 않게 세심한 배려로 상담이 진행돼 민원들의 체감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7월 2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2020년 7월 9일 기준 3천 764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게 의료행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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