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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추석 전·후 2주간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설정

소상공인 위해 국·도비포함 280억원 규모 지원책 마련 촘촘한 경제 방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석 전·후 2주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27일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0월11일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추석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포함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치도 이어간다.

목욕탕·오락실·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도 유지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나 모임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관내 300인 이상 대형기숙학원 11곳을 점검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5개 학원을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다만, 정부가 실내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한 용인자연휴양림의 운영을 28일부터 재개했으며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3곳도 이날 운영을 재개했다.

시는 구갈레스피아 등 공공체육시설 4곳과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는 명절 이후인 10월5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코로나19 상황반을 포함 18개 반으로 구성된‘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일별 44명의 근무자가 배치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휴 기간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당직기관도 운영한다.

3개구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46곳과 당번 약국 51개를 운영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자가 격리 전담공무원 56명도 배치했다.

백 시장은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 역시 시의 몫”이라며 “국도비 포함 총 280억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9258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한을 10월12일로 2주간 연장했다.

택시운수종사자 99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5억96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의 ‘예술인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10월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또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6만2381명에게 1인 20만원씩을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0월6일부터 T/F팀을 구성해 신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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