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의회

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범의 상징 ‘욱일기’등 사용에 관한 경계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급 학교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및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