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동산 투기 관행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 등록 2021.03.16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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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 조속한 처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드러난 부동산 투기 관행과 관련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올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시기이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우선, “공직자들이 필수 부동산 외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건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지자체장뿐 아니라 토지 개발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가 부동산을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태우정권 때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처분토록 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 제도를 도입해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 조속한 처리 등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법률 재·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관내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등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겠다. 도내 토지개발이나 주택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신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겠다. 권고를 위반 할 경우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는다”며,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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