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월말까지 제출하세요

  • 등록 2019.03.19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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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김윤종기자] 의정부시는 2018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직접방문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는 해당 법인이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18년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하는 경우의 검증자료 및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윤종기자 mrkim2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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