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14.02.18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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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의 승리로끝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결국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 된다"고 했다.


한편, 오늘 2시 선고공판을 앞둔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법원 사거리를 마주보며 자리를 잡고 각각 ‘이석기 무죄’와 ‘엄중처벌’을 주장하는 등 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수철 기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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