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등록 2014.03.03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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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 최대 3/4 경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6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특히 금년에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와 6·4 지방선과 관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병행해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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