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의원, 작은학교 지원조례 통과후 첫 발걸음

  • 등록 2014.03.12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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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특성화 교육지원' 에 농어촌 학부모들 기대감 커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용인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현장 순회의 첫발걸음을 시작했다. 이 날 방문은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직후라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원삼초 두창분교에서 2012년도에 두창초등학교 본교로 승격하는데 행정 처리와 조례 통과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최창의 교육이 학교를 방문하자 송주섭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환영을 했다.

두창초는 1997년도 원삼초 두창분교로 편입된 뒤 한때 전교생 2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까지 갔다가 2012년 9월 본교로 승격된 뒤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현재는 123명의 재학생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본교 승격이후 증축한 학교의 여러 시설물을 두루 둘러보고 이후 보완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는 최 의원은 “3년전 두창분교 당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들이 합심하여 자연친화적인 특성화 교육을 펼치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두창초 본교 승격 추진 이후 작은 학교 없애는 게 아니라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오세정 학부모는 “두창초가 본교로 승격된 이후 학교장도 부임하고 교과전담교사도 배치되는 등 교직원들의 인력 구성이 분교 당시보다 눈에 띄게 체계화되었다.”며 “두창초의 경험만으로도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원하여 특성화시키려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창의 교육의원이 낸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에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어 공표되면 작은 학교의 통학 편의 제공, 방과 후 돌봄사업,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의 학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초등교 94개(본교 63개, 분교장 31개), 중학교 11개, 고교 1개 등 106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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