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 특수교사 교권 함께 보호

  • 등록 2014.03.25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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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과 특수교사 교권을 함께 보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중복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 간 학교 폭력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발생을 전담할 ‘특수교육 분쟁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26일 첫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교육 관련 교육 분쟁을 해결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위원회는 특수교육전문가, 학부모, 인권전문가, 정신과 의사, 법조인, 경찰, 교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장애 학생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가·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장애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장애학생 및 그 가족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위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가 결정된 사안 중 분쟁이 지속되는 사안,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및 학생선도위원회 결정 결과 분쟁이 지속되는 사안,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부적응행동이 심각하여 학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수교육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동방학교 송재민 교장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돌발적인 폭행 등으로 학생이나 교사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학생의 장애로 인해 벌어진 사건과 사고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모면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체계적 중재 역할 기구가 마련돼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듯 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장애 학생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애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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