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후보의 개별공시지가 엉뚱 해석 눈총 받아

  • 등록 2014.03.27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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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네거티브성 기자회견 눈총 받아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은 관련이 없다는 99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에 관계가 있다”는 식의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1시 자신의 동수원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르면 공원 예정부지의 표준지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인데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공원 조성 예정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인 공원과 수용 대상인 일반 토지의 가격 비율인 비준율을 일률적으로 약 5%씩 하양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약 5%씩의 손해를 본 것이다”는 주장을 했다.

김 예비후보의 이런 주장은 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적어도 3곳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토지보상가격을 의뢰해 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한다는 기존의 정설을 뒤집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 예비후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수원시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여 RO 조직원들의 월급과 그들 단체의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네거티브성 종북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논란이 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과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공원용지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저촉의 경우 일정부분 감가 산정되나, 보상평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단순 참조 사항일 뿐이지 보상금액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문수철 기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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