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은 국토교통부 관할 업무”

  • 등록 2014.03.28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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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후보‘조작’주장은 행정주체 몰라 비롯된 것”

수원시는 27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수원시의 토지가격비준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위탁해 작성하는 것으로 수원시 행정 관할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토지 보상액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경기도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것”이라며 시가 보상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히려 토지가격비준표의 배율이 하향 조정됐다면 과세 목적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져 토지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그만큼 감면되는 혜택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가격비준표란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제시한 간이 지가산정표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연구원(KRERI)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또 공원 예정부지 등의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3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토록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토지가격비준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 지금까지 판례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민원으로 같은 내용이 접수돼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수원시 토지가격비준표의 공원 배율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정됐으며 결정 과정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시가 땅 주인 몰래 보상가를 낮게 조작했다’, ‘시가 눈속임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등의 표현과 주장은 행정의 주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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