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고경모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용인 신갈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경모 부교육감은 통학로와 학교주변 도로에 위치한 휴게텔과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경찰과 시청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