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막바지 여야 불법 현수막 고소고발 난무

  • 등록 2014.06.02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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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관련 서로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다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6.1일 새벽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불법 괴 현수막이 부착되어 선관위가 철거에 나섰다. 불법 현수막은 각 동별로 1개 이상이 부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선관위에
      철거되는 등, 관권선거를 의심케 하는 현수막이 대거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 되고 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상징 색인 붉은 바탕에 흰 색 글씨로 씌여진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여 표심을 자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밤을 틈타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게첩된 것으로 미루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남에서도 불법 현수막 게재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산에서는 곽상욱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지원하는 인상을 풍기는 교육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선거기간 내내 게재되는 등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 문제는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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