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단순화 등 양곡표시제 개선 시행

  • 등록 2013.10.02 2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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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0.2일부터 시행
쌀 등급 ‘1~5등급’ → ‘특, 상, 보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등급 단순화(5등급→3등급) 및 단백질함량 표시 임의사항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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