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온라인 뉴스 A사와 B사를“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곽 시장은 "지인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마치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 시장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여름 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누어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기사에서 숙소를 예약해 파트너와 따로 나갔다거나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등 마치 자신이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연상하도록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보도이며 당일 오산시체육회 부회장과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사 전체에 걸쳐 ‘~라 한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은 최소한의 본인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휴가를 다녀온 것을 불법 향응을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이런 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산시 행정뿐 아니라 오산 시민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