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이냐? 개·보수냐? 4월 결정

  • 등록 2017.02.16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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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하루 600톤 가량 처리로 위험 수위 넘어
노후된 소각장 15년째 대체부지 선정도 못해 안절부절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영통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수원시가 하루 최대 생활 쓰레기를 소각 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넘어 수년째 풀가동이 되고 있다. 하루 빨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첫 가동 됐다. 당시 수원시와 주민대책 위원회는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체결 하면서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은 1일 1기(300톤)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적체등 필요시 1일 2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협약했다.

협의문에 따르면, 일일 쓰레기 300톤을 소각 할 수 있는 소각로만 운영토록 되어 있다. 이는 소각에 따르는 공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소각을 통해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인근 입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켜지지 않고 수년간 하루 1기,2기 두 개의 소각로 모두 사용해 왔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지난 1998년 당시 수원시의 인구수는 70만 이다. 당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계하면서 인구비례에 따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됐지만 현 수원시의 인구수는 127만으로 하루 쓰레기 소각처리량이 600톤에 가깝다. 이는 하루 300톤 처리 용량을 넘는 실상 과부하 상태이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며, 향후 10년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재 소각로 1기 2기를 풀가동 하고 있으며 몇 년간 더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의 이런 주장과 달리 지역 주민과 전혀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00년 4월에 맺은 협약서 제 8조2항에 보면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는 주민협의체와 합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1일 2기 풀 가동시 주민과 협의해야 하고 연장·재가동시 또한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수원시는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수원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정 의원이 염태영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영통소각장은 가동일 기준 1일 처리량이 2013년 608톤, 2014년 586톤, 2015년 581톤으로 처리량이 소각장의 적정 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 됐다"고 수원시의 청소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밝혀진바 있다.

수원시 자원회수활용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데 만 5년은 걸리고 설계에서 완공까지 2년은 걸리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5~6년에 해야 맞다. 지금이라도 대체 부지 선정을 해야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15년이 지나도록 가동되고 있는 자원회수처리시설(소각장)의 대체부지 선정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또한 자원회수 관계자는 “오는 4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 진단이 나오면 현 부지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증설할지 말지는 용역진단 나오면 결정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소각로가 고장 날 경우에 소각용 쓰레기는 약 10일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시와 이천시에 협조를 구해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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