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장세권 기자]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평택·여주·안산·이천·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482만㏊와 화성호 1730만㏊를 조성하는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한편,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 화성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는 법령 위반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공항 이전을 막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반해 수원시는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