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 실시

  • 등록 2017.04.03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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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계도기간 갖고 5월 한 달 동안 집중감독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고양지청은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3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고양·파주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2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6명으로 전체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건설현장등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방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며,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가 참여해 락재해 위험작업을 지적하고, 재해예방 기술자료 등을 배부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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