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8일 “재산세를 비롯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자 경기도와 합동으로 수원시 영통구 배우자명의의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에서 1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B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출장해 주소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한 후 상담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는 처음엔 체납액을 분납을 하겠다고 했으나 가택수색을 실시하려 하자 현장에서 곧바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본인과 가족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토록 독려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이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위해 방문을 하게 됐다.
오산시는 고액 체납자라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형진수 징수팀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