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강사진 임금문제로 대립상황, 3자 간담회로 최종 합의 이끌어

  • 등록 2020.01.29 18:52:16
  • 조회수 49
크게보기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안’이 더욱더 빛나는 기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임금문제로 대립관계에 놓였던 ‘찾아가는 현장교육’진행 강사들과 3자 간담회를 지난 23일 열고 최종적으로 강사비와 원고료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는 경기도가 신속한 문제대응처리와 함께 프리랜서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과 경상원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강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원은 지난 2019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교육파트 사업에 투입된 프리랜서 강사들과의 임금 조율문제로 불화가 발생해 일방적인 통보와 공공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사업진행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수개월간 양측 간의 협의 점을 찾지 못해 장기간 지속될 위기에 봉착될 듯 했지만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신정현 도의원(고양3, 더민주)이 이 문제 해결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경기도 담당 정책부서와 긴밀한 소통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양측간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점을 만들어냈다.

 

 

도 측이 ‘강사료는 건들지 말라’는 취지를 못 박은 도 정책부서의 입장을 수렴한 경상원은 강사들이 제시한 세금 3.3%라는 내용을 받아들여 사전에 제시한 임금지급을 수용키 로하고 강사들이 제출한 원고료 부분에 대해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적용, 동일 교 재로 도일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한 경우 1번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봤다.

 

이날 강사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프리랜서 강사 조례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 측에서는 강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계기를 통해서 프리랜서 강사들도 단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사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많이 느꼈다”면서 “이번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원 관계자는 “우리는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신경을 쓴다고 쓰다 보니 너무 팽팽하게만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세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합의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사들과 경기도도 덕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체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합의하는 모습들이 괜찮았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면 좋겠다. 이 기회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면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모르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긴장하고 더욱 일을 잘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정책부서 관계자는 “이번 일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다. 솔직히 말하자면, 강사들은 자영업자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취약한 계층이다. 그래서 죄송하다. 앞으로 경상원에서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이 일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경상원도 100%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도 차원에서 강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신 의원은 “이번 일이 공론화되면서 경기도에 프리랜서 조례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됐다”면서 “도 공정 국장과 면담에서 앞으로 프리랜서 조례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Copyright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