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분쟁위-법원’ 판단 엇갈려 논란

  • 등록 2025.09.22 12:15:00
  • 조회수 76
크게보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사고
법원, 승용차 30%·화물차 70% 과실 판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쟁위는 승용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화물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교차로 충돌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용차가 화물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승용차를 가해자로, 화물차를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의 보험사는 분쟁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7월 8일 분쟁위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승용차의 중과실을 지적하며, 승용차에 75%, 화물차에 25%의 과실을 부과했다. 분쟁위는 대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화물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승용차 보험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승용차의 과실을 30%로, 화물차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물차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승용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승용차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분쟁위의 결정과 크게 상반되며, 보험업계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사고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분쟁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차로에서의 주의 의무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차로에서는 양쪽 운전자가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히 대로에서 소로로 진입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통행 시 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법률과 보험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Copyright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