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역화폐 결제 손님을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고발조치하고 세무조사 착수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으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하루 만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들 업소들 전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또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는 지방세조사팀을 투입해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출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향후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