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경, 실종 수색에 협력한 시민 1명에 대해 감사장과 경기남부청과 경기도청 간 협의된 실종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포상제를 신청,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신고 포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함께 수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30일 “어머니(김〇〇,87세‧여)께서 모텔에 계셨는데, 08시 30분경 나가서 지금까지 집으로 귀가를 안 하셨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실종팀 전원 현장 진출 CCTV분석을 통해 대상자가 택시 타고 하차한 사실을 확인 후 택시회사에 진출하여 협조 했다.
다음날 7월 31일 오후 1시경 “대상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노인을 태운 사실이 있다”는 개인택시 기사(이〇〇,67세‧남)의 112신고로 주변 정밀 수색을 통해 대상자 발견하고, 신고 접수 후 1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
최규호 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신 개인택시 기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