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취업 미끼 외제차 판 업체” 사기죄 고발 검토

  • 등록 2020.06.21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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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을 사기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트위터)를 통해 이날 발표된 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벼룩 간을 빼먹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겠다”면서 “사기죄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달 30일 이 지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에 있는 P업체는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외제차량을 사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이 업체는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계약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 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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