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한편,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까지 기준) 51건으로 증가추세였다.
이는 금품수수, 학생체벌·학교폭력, 학생성적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