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 등록 2017.10.19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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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의 설립근거에 ‘민법’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까지 추가로 명기하도록 정비하고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절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맞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조례 발굴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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