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온라인 병행 운영

  • 등록 2020.10.19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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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문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추가해 민원인 편의 증진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부천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용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부천시는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고용인 신고를 위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왔던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방법 개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청에 방문해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사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자동연계되어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위해 매번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suwoncity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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