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살기 위해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며,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감독이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론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이나 되고,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 문제에 EOGON 20번 넘게 건의했지만 노동부는 기약없이 관련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차일피일 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또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며, 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