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세먼지 심할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등록 2019.02.13 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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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생활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제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솓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혹은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될 때,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되거나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현재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 된다. 


한편,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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