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32억원 규모 ‘행복화성지역화폐’ 4월 중 발행

  • 등록 2019.02.20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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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곳곳에서 골목상권의 부흥과 순환경제로서의 극대화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역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특색에 맞춰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화성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오는 4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하고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급,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가 발행하려는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청년배당 784천만원, 산후조리비 31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일반발행분은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4월 발행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이벤트가 준비 돼 있다. 지역화폐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충전 이벤트 예산이 소진되기 전 4월내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사용처는 매출액 10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 전화, 인터넷, 모방일 등에서 무료로 발급 예정인 카드형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만 설치돼 있으면 가능하며, 가맹점은 시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0.2 ~ 최대 0.8%의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화성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 입구마다 지역화폐 사용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복원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지난 12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정부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계가 구축되면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문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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