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2021.11.2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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