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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 변경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신청할 수 있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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