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적용배제 현수막에 스티커를 부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로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등 찾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있다.
이 광고물은 허용되는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시 방침에 따라『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는 시·구청 담당부서(도시디자인단, 건축과)에서 사전에 적용배제 스티커를 받아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건축과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