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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ㄴ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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