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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하남시의회, "LH, 상생·포용적 기업이전 대책 마련하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하남시의회는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과 관련해 자족시설용지의 현실성 있는 공급가 반영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교산 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이 밀집한 곳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만 제공하고 강제로 이전하게 되면 기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도시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별입지 형태로 이전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교산은 81%의 기업이 기업 이전 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LH의 미흡한 조치로 불만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하남교산 신도시 기본구상인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원칙에 따라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채택을 마친 하남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자족시설용지의 현실성 있는 공급가 반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 ▲지역정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업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선이전 후철거 등) 이전 대책을 기업종사자들과의 공식적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한 제303회 정례회 18일 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18일 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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