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심항일 상임이사는 29일 안민석 등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유포된 웹자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특정 후보의 정치 성향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발인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파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상징 색상과 문구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정치 진영에 속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왜곡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의 웹자보는 화면을 좌우로 나눠 한쪽에는 안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상징색과 함께 ‘민주당 지지층 1위’로 표시하고, 다른 한쪽에는 경쟁 후보를 보수 성향으로 인식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 부각하고 전체 지지율은 배제해 사실상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후보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게시되고, 다수의 단체 대화방으로 확산된 정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고발인은 동일한 디자인의 시리즈 제작, 선관위 표기사항 준수, 캠프 전용 이미지 사용 등을 근거로 “조직적·계획적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은 “선거 과정에서의 왜곡 행위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제작자와 유포 경로, 캠프 연관성, 후보 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안 예비후보의 과거 전력과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고발인은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