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도운 것도 취업인가”…다문화가정 부모가 마주한 ‘가족지원’의 경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모가 앞치마를 착용했다면 그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도 서빙·설거지·조리·계산 등 실제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가족으로서의 일상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근로는 어디에서 구분해야 할까요?

 

앞치마를 착용한 사진이나 영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속성·반복성·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C-3 체류 외국인에게 가족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취업 제한 원칙은 지키되, 한국에 정착한 자녀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그 목적에 맞는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류경로가 충분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가칭 ‘가족돌봄 체류비자’ 신설 또는 현행 F-1-5 방문동거 체류자격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이 법무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1AB-2608-0009323입니다.

 

불법취업을 막는 것과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 두 가지 목표는 반드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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