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다.
총 42조2,420억 원 규모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확보했어야 할 사업비를 뒤늦게 추경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37조6,466억 원과 특별회계 4조5,954억 원 등 모두 42조2,420억 원 규모다.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민생 방어’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 세입을 3,000억 원 줄였고,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투자사업 2,019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에는 2,42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이 새로운 민생정책이라기보다 본예산 편성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채우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 원 가운데 1,673억 원이 기존 사업의 부족분이고, 신규·확대 사업은 약 38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복지사업의 대규모 감액도 논란이다.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60억 원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1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조정 기준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예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과 일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예산이 줄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작 민생경제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일부 필수 민생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분만 반영돼 이번 추경을 통해 나머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정경비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지급하지 못했던 교육재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등 1,054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 규모의 법정경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순한 증액과 감액 규모가 아니다.
본예산 단계에서 확보했어야 할 필수사업 예산이 왜 추경으로 넘어왔는지, 대규모 감액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재정악화를 이유로 복지와 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까지 과도하게 축소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두고 경기도는 ‘재정위기 속 민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추경으로 반복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선 9기 첫 추경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생예산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본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그칠지는 남은 예결위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