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메르스 철저한 대응 지시

  • 등록 2015.06.04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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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 결정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 :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결정

기타 : 의심환자 발생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 결정

* 휴업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7조 2항 :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시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각급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자 등의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 할 것

특히,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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