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규정’일부 개정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학교의 건물 증축이 기존 부지 안에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26일, 고양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종류 및 범위에 학교를 추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개정된 이번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들어서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기존의 공항시설, 보건소, 경찰파출소,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가스공급시설, 유류조장설비 외에 학교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교실, 도서실, 다목적체육관 등 교육필수 시설을 증축하는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해소되게 됐다.
또한, 규정 개정으로 향후 기존 부지 안에서 학교 시설을 증축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절차 및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설학교 설립은 법률개정에 따라 자유로워진 반면에 기존학교는 제한규정에 묶여 시설 증축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필수 교육시설 부족과 불법 건축물 양산의 원인이 되어왔다.
한편, 최창의 대표는 “이번 규정 개정은 교육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결과이다"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및 전국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용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