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 지도’에 나선다.
자체 위생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부족한 법령 지식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행정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재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현장의 목소리와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 지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업체별 특성에 맞는 직접적인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2년간 위생관리등급평가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그리고 현장지도를 희망한 업체(연 매출액 낮은 순) 등 총 12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현장 지원은 식품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위생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1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 실무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필요시 대면교육도 병행하여,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