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 생식기 절제술 등 생식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시민들이 미래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명시된 사유(예: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고환 절제술, 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등)에 해당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생식세포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시술비의 50%를 기준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생식세포 사전 검사,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되며, 입원료나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 관련 없는 검사료 등은 제외된다.
현재는 고양시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6월경부터는 온라인(e보건소)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결된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받을 경우‘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